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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용안내

이벤트 등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 관련 관리자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 [식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담배 통관 안내]
- 업데이트 2016.3
작성자 히치하이커 (ip:)
  • 작성일 2014-09-11 21:54:33
  • 추천 87 추천하기
  • 조회수 5403
  • 평점 0점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식품]

  1. 홍차

    - 관세는 40%이며, 상품가 $150 이하 면세

    - FTA 적용 시 유럽 원산지 + 발송 상품은 관세 0%, 싱가포르 원산지 + 발송은 관세 7.3%, 터키는 적용 안 됨.

    - 무게는 3kg 까지 면세, 3kg 초과 시 과세

 

  2. 녹차

    - 관세는 어마어마하게도 514%이며, 상품가 $150 이하 면세

    - 녹차는 FTA 적용마저도 받을 수 없음. (국내 녹차 산업 보호 명목)

    - 무게는 3kg 까지 면세, 3kg 초과 시 과세

    - 높은 세금 때문에 일본, 중국의 품질 좋은 녹차들이 정식 수입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직구밖에 답이 없습니다.

 

  3. 꿀

    - 관세는 243%로 높으며, 상품가 $150 이하 면세

    - 천연꿀의 무게는 5kg 이내 시 면세, 5kg 초과 시 과세

    - 인조꿀은 6병 까지 면세, 6병 초과 시 과세

    - 높은 세금 때문에 호주, 터키 등의 품질 좋은 꿀이 정식 수입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직구밖에 답이 없습니다.

 

  4. 기타

    - 초콜릿/캔디의 관세는 8%, 소스의 관세는 8%, 잼의 관세는 30%, 과자류의 관세는 5%, 가루 믹스의 관세는 8%

      상품가 $150 이하 면세


  -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 부가세 별도 추가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 자가사용 6팩/병/통 까지 허용, 낱알이 여러개 들은 하나의 패키지 기준.

  -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자가사용 허용.

     (금지 성분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 부가세 별도 추가


 

[기능성 화장품]

 

  - 용량이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품가 $150 초과 시 과세.

  -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 ACNE 명칭 화장품은 불가

  - 일반적인 향수는 60ml 이하에 한하여 목록통관 가능, 60ml 이상은 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발생

  - 과세금액과 모든 발생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 부가세 별도 추가
 


[주류]

 

  - 상품가 $150 이하면서 + 1병이면서 + 1리터 이내 시 관세/부가세 면세, 초과 시 관세/부가세 과세

  - 주세, 교육세는 과세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부과

 

  1. 맥주

    - 관세는 30%, FTA 적용 시, 유럽은 18%, 미국은 17%

    - 주세는 상품가+배송비+관세의 72%, 교육세는 주세의 30%

 

  2. 와인

    - 관세는 15%, FTA 적용 시, 유럽/미국/칠레 0%

    - 주세는 상품가+배송비+관세의 30%, 교육세는 주세의 10%

 

  3. 위스키 / 보드카 / 데킬라 / 럼 / 진

    - 관세는 20%이며, FTA 적용 시 위스키는 유럽 5~10%, 미국 0~8%, 보드카/데킬라/럼/진은 유럽 10%, 미국 8%

    - 주세는 상품가+배송비+관세의 72%, 교육세는 주세의 30%


  - FTA로 관세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주세와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


 - 상품가 $150 이하면서 + 250g 이하 시 관세/부가세 면세, 초과 시 관세/부가세 과세

 - 관세는 40%, FTA 적용 시 유럽은 25.4%, 미국은 28%

 - 담배소비세: 용량, 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부과

     1. 궐련: 20개비당 641원

      2. 파이프담배: 1g당 23원

      3. 엽궐련: 1g당 65.4원

      4. 각련: 1g당 23원

      5.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

      6. 물담배: 1g당 455원

      7. 씹는담배: 1g당 26.2원

      8. 냄새맡는담배: 1g당 16.4원

      9. 머금는담배(스누스): 1g당 364원 (예전보다 오름)

    -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약 43.99%   

    - 개별소비세: 각 1g당 담배소비세와 비슷한 비율로 추가 발생

      (이건 뭔가요;; 정리하기도 버거울 정도라 생략.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가 도대체 뭐고 굳이 상세한 척 구분한 건 뭘까요?)

    - 스누스는 연기가 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하고, 다양한 블렌딩된 국내에 없는 유형의 담배이지만,

      국내 담배 업계 보호 및 국민 건강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여러 세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담배 업계는 그리 좋은 퀄리티의 담배잎을 쓰지도 않으면서 독점하다시피 수익을 얻고 있답니다.)  

    - 담배소비세: 법제처 > 지방세법시행령 61조 조정세율 참조

    - 교육세: 법제처 > 지방세법 151조

    - 개별소비세: 법령 및 첨부파임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열람


* 일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통관 시 수입금지품목이 발생할 경우, 반송 처리되며 반송 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히치하이커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히치하이커에서도 최대한 금지품목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품목을 인지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통관 허용 범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


자가사용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종류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5kg
1kg
소, 돼지고기각 10kg
육포5kg
수산물각 5kg
기타각 5kg
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300g
녹용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총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100ml×2병
제조환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10T×3갑
소염제50T×3병
구심환400T×3병
소갈환30T×3병
활락환, 삼편환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약사법 대상
마약류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주류1병(1L이하)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250g
향수60ml
기타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히치하이커

HitchHiker

hh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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